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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소유 토지, 국립공원 일방 편입…헌법소원 내겠다”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19:07]
조계종, 문화재관람료 논란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찰소유 토지, 국립공원 일방 편입…헌법소원 내겠다”

조계종, 문화재관람료 논란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6/20 [19:07]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 67, 그중 23곳이 국립공원에 포함

 

대한불교조계종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일방 편입하고 사찰의 각종 행위를 규제했으면서도 국립공원 내 사찰이 마치 국가 소유 재산인 양 국민을 호도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획실장 오심스님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계종은 "국가가 사찰 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한 데 대한 보상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다.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 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정부가 국립공원을 국가재산인 것처럼 호도해 관람료를 놓고 사찰과 국민 간 갈등이 벌어지도록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조계종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사찰이 직접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부분 피해를 보상하는 현행 편법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법을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않으면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오심스님은 "우리는 1700년 동안 전통문화유산을 지켜왔고, 자비심과 종교, 국가적 차원에서 유산을 지켜온 것인데 '산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호도당하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조계종단 소속으로 국립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은 23개로 이곳들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전남 구례 천은사는 전남도가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로 용지 매입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관람료를 폐지했다.

 

조계종은 또 정부 각 부처가 나눠 맡는 전통 사찰의 보존 관리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사찰 보존 관리 업무가 문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에 산재한 것은 물론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보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계종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모두 67곳이며, 그중 23곳이 국립공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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