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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단체들 “국립공원 입구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이전하라”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22 [19:54]
조계종 '국립공원 사찰부지 편입 보상' 주장 반박

종교·시민단체들 “국립공원 입구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이전하라”

조계종 '국립공원 사찰부지 편입 보상' 주장 반박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6/22 [19:54]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불교개혁행동, 종교투명성센터 등 7개 종교·시민단체들은 21"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불법 징수를 사과하고 국립공원 입구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계종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하 사찰들이 관람료를 걷는 것에 대한 사과나 불법을 해소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주장했다""재산권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만 걷어야 한다.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통행료가 아니다""조계종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행하는 불법 징수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의 용도지정에 따라 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종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 때로, 현재 국립공원 내 사찰지는 종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며 조계종의 보상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자연공원법은 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계종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토지보상 미비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사찰이 손해를 본 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서 법상 근거가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조계종의 헌법소원 방침과 관련해 "헌법소원의 제기는 공권력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헌법소원 제기 가능 기간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의 주장은 국가에 대한 보상요구와 헌법소원 등의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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