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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만난 초등학생 성폭행한 목사 징역 7년 선고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21:50]
수원지법, “피해자의 삶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

SNS 통해 만난 초등학생 성폭행한 목사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피해자의 삶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6/24 [21:50]

11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목사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모(63) 목사는 지난 201712SNS를 통해 11A양을 알게 됐다. A양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던 고 씨는 지난해 3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식당에서 A양을 만났다. 고 씨는 A양과 식사를 함께 한 뒤 인근 공사장으로 A양을 데려가 성폭행했다. 고 씨는 지난해 522일에도 A양을 또 한 차례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면 최소 징역 6년 이상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삶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삶을 지속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약자 보호를 소명으로 삼는 직업을 가지기도 하지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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