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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호스피스 기관 2023년까지 2배로 확대”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07:41]
보건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발표

“가정방문 호스피스 기관 2023년까지 2배로 확대”

보건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발표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6/25 [07:41]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인다

 

정부가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집에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2023년까지 현재의 2배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계획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호스피스 전문병동에서 주로 활동하는 전문팀이 각 가정으로 출장을 가는 가정형 서비스 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3개인 가정형 서비스 제공기관은 2023년까지 60개로 늘어난다. 전문팀이 급성기병동과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역시 같은 기간 25개에서 5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다. 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2%는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국내 사망자 가운데 14.4%만이 집에서 임종했고, 암 환자의 경우 그 수가 더 적어 6.2%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병 목록도 확대한다. 현재는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대상질환의 말기환자 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과정 환자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다. 앞으로는 특정 질환별 진단명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이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는 성인은 13, 소아는 8개 질환을 호스피스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연명의료중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나날이 증가 추세다.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는 임종기나 말기 환자가 스스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월별 작성 건수는 지난해 1214,593개에서 매달 증가, 지난달 22,649건에 이르렀다. 미리 연명의료 참여의사를 밝혀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월별 작성 건수 역시 지난해 1210529건에서 지난달 22170건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한 환자 역시 같은 기간 31,765명에서 5291명으로 늘었다. 남성이 32,232명이었고 여성은 259명이었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기준 20% 정도에 그친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는 "미국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이 48% 수준이고, 영국은 말기 암 환자의 90%가량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다.

 

덜 고통스러운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와 함께 웰다잉(well-dying)을 위해 필요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도 여전히 더딘 걸음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연명 치료 중단이 5만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대다수 병원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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