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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잇딴 정치인 지지발언에 선관위 경고조치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26 [21:28]
지난 16일 예배에서 "송영선 국회로 보내자"

전광훈 목사, 잇딴 정치인 지지발언에 선관위 경고조치

지난 16일 예배에서 "송영선 국회로 보내자"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6/26 [21:28]

 

5월 설교서 김문수 지지로 경고 공문, 지난 대선 때는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예배 설교 중 송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가 선거 당국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에는 설교 도중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 직원 2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에 있는 한기총 사무실을 찾아 전 목사를 만났다. 선관위 측에서는 약 40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전 목사의 같은 달 16일 예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송 전 의원을 국회로 보내자"며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청중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자 손뼉을 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또 나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또 오라 그러겠네. 더러워서 말을 못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선관위 측은 전 목사에게 해당 발언이 당장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후 선거가 임박한 시기 등에 따라서는 해당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55일 설교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내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으라며 종로구로 가서 선거운동을 해 꼭 당선시키자고 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았다. 선거법 준수촉구는 특정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위반자에게 주는 경고조치로 볼 수 있다.

 

전 목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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