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스님이라 불리며 30년 노동착취 당한 지적장애인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10:32]
주지 스님 폭행에 절 떠났으나 오히려 폭력혐의로 재판

스님이라 불리며 30년 노동착취 당한 지적장애인

주지 스님 폭행에 절 떠났으나 오히려 폭력혐의로 재판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7/10 [10:32]
▲ KBS 화면캡쳐  

 

30년 계속된 노동 착취와 주지 스님의 폭행으로 절을 떠난 중증 지적장애인이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주지스님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역고소 당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KBS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연을 단독취재해 보도했다.

 

스님이 아니라 노예였다는 제목으로 보도된 이 보도에 따르면 올해 53살의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 절에서 무려 30년 넘게 생활해오다, 지난 2017년 이 곳을 떠났다.

 

A씨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도록 일했다. 말만 스님이었을 뿐, 수행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보수도 한 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주지 스님의 상습적인 폭행이었다.

 

사찰을 나온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주지스님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다. 오히려 주지스님 측이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노동 착취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사찰에서 상습적인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제출과 함께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KBS는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