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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5만4천명 존엄사 선택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2:09]
연명의료 결정제도 뿌리 내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5만6천25명 작성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5만4천명 존엄사 선택

연명의료 결정제도 뿌리 내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5만6천25명 작성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7/11 [12:09]

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201824일 도입된지 15개월 만에 54천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39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32460, 여성 21440명이었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8775(34.8%), 17387(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7196(31.9%)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1.0%)에 불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625명이었다. 여성이 17956(70%)으로 남성 76969(30%)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이다.

 

서울대병원 임종과정 환자 10명 중 7, 연명의료 중단 선택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서울대병원에서 임종과정을 맞은 환자 10명 중 7명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유보나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그런 결정을 하는 주체가 환자 본인이면 1.7%, 가족이면 13.3%가 일차로 연명의료를 받다가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허대석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병원에서 사망한 19세 이상 환자 1,137명을 조사해보니 71%809명이 연명의료 유보(64%·728) 또는 중단(7%·81)을 선택했다. 나머지는 연명의료를 선택했거나 연명의료 여부에 대한 선택을 못한 환자 등이었다.

 

한편 임종 직전 1개월 동안 말기 암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재개 가능성이 큰 중환자실 이용률이 201219.9%에서 지난해 30.4%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임종과정 환자의 삶의 질과 편안한 임종을 위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면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이용률은 가족이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선택한 경우 더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암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부담 감소, 의료진의 방어진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며 다만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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