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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전광훈 목사,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22:02]
사문서 위조·횡령 등 주장에 경찰은 “고발인이 추상적으로 진술한 상태"

막말 논란 전광훈 목사,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

사문서 위조·횡령 등 주장에 경찰은 “고발인이 추상적으로 진술한 상태"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7/15 [22:02]


막말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3)가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횡령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해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2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교계 관계자는 전 목사를 지난 3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4월에는 은행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혜화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지난 2014년 한국 교회 빚을 탕감하자는 명목으로 전 목사가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정부의 인가 없이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인의 취지다.

아울러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전국 신도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으나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평화나무' 측은 "선교카드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모아 선교은행을 설립하려고 했다""2006년부터 시작해 2014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은행지점장 교육도 받고 광고도 대대적으로 하면서 가입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목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교은행은 정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 아니겠냐. 다만 여신이나 저축 등의 행위를 하면서 은행을 붙이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전 목사는 "속한 교단에서 정식으로 떼어서 제출한 것"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갈라져 나간 곳 중 같은 이름을 쓰는 교단에 '전 목사에게 서류를 떼어준 적 있냐' 등의 질문을 하니 거기 사람들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모금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나는 모금한 게 없다. 내가 쓴 모든 돈은 우리 교회 헌금"이라며 "헌금의 경우에도 신도들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11로 헌금을 낸 성도들에게 모든 서명을 다 받았다"고 일축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내가 낸 헌금에 대해선 전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정관을 마련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 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추상적으로 진술한 상태"라며 "고발인 조사 및 법리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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