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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론 미뤄져...다음 달 5일 재논의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21:34]
세습반대 단체들 “명성교회의 눈치 본 것 아니냐” 비판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론 미뤄져...다음 달 5일 재논의

세습반대 단체들 “명성교회의 눈치 본 것 아니냐” 비판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7/16 [21:34]

16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시작된 재판은 저녁 830분까지 어어졌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총회 재판국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이날 오전 11시 전체 15명 가운데 사임서를 제출한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회했다.

▲ jtbc 화면캡처    

 

회의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저녁 720분 무렵에는 회의 도중 두 명의 재판국원들이 돌연 회의장을 나왔다. '바로 잡으려고 했다',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나 의견 합의가 쉽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다.

 

재판국은 저녁 830분이 다 되어서야 판결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명성교회 세습문제에 대해 결론을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히며 다음 달 5일 모여 다시 논의한다고 말했다.

 

당초 예고됐던 재심선고가 결국 불발되면서 세습반대 단체들은 재판국이 또 다시 명성교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현재 등록 교인 10만명, 연간 보유 헌금만 400억 원인 국내 최대 장로교회다. 2015년 퇴임한 김상환 목사가 2017년 아들 김하나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며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188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대한 이들이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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