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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스님 배임 혐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20:01]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및 조사에서 증거 부족 판단

자승 스님 배임 혐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및 조사에서 증거 부족 판단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7/17 [20:01]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생수 사업 비리 의혹은 올해 4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가 제기하며 불거졌다.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하며 상표 사용 수수료로 지난해까지 약 57천만원을 제삼자인 정에 지급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친동생이 정의 사내이사를 지내는 등 자승 전 총무원장과 업체 간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초경찰서는 5월 하이트진로음료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에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자승 전 총무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인 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이후 노조 지부장과 지회장 등 2명을 해고하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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