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종교난민' 김민혁 아버지, 난민 재심사 탈락…한시적 체류만 허가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9:15]
“최초 진술 내용과 불일치, 적극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종교난민' 김민혁 아버지, 난민 재심사 탈락…한시적 체류만 허가

“최초 진술 내용과 불일치, 적극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8/08 [19:15]

 


김군
"아빠도 같이 난민 지위가 인정돼서 더 나은 생활을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국민청원 등 도움 속에 난민 인정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는 이란 출신 김민혁(16)군의 아버지가 난민 재심사에서 또 탈락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김 군의 아버지 A(52) 씨의 난민 재신청심사에서 불인정결정했다고 통지했다. 당국은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인도적 체류란 귀국이 위험한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고 1년마다 체류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군은 "아빠가 체류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빠도 같이 난민 지위가 인정돼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이번에 법무부가 A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최초 난민 신청 진술 내용과의 불일치,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A씨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규탄 목소리를 내는 등 그외의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개종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A씨는 2016년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이후 진행된 1,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김군도 지난 2016년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절됐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반 친구들과 담임 교사 오현록 씨는 추방위기에 놓인 김 군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렸고, 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잇따라 힘을 보탰다. 결국 김 군은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아버지 A씨 역시 지난 2월 난민 재신청을 했으나 이날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