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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1년 6개월···6만 명 존엄사 선택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8:45]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30만명, 여성 압도적 다수

‘존엄사법’ 시행 1년 6개월···6만 명 존엄사 선택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30만명, 여성 압도적 다수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8/12 [18:45]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6개월 만에30만 명이 앞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서류를 작성했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판단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6만명에 육박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2018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해 등록한 사람은 7월말 현재 299천여 명이었다고 밝혔다. 여성이 21만여 명으로 70.3%였고 남성이 889백여 명, 29.7%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집계됐으며 남성이 35,176명이었고 여성이 23,222명이었다. 지난 2월 존엄사법 시행 1년을 맞아 집계한 36,224명에 비해 22,174(61.2%)가 늘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주체는 환자보다 가족의 의중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중은 18,759(32.1%)였고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는 2235(34.7%)였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를 계획서를 작성해 중단한 경우는 18,770(3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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