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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 무슬림 여성 의무 ‘결혼 서류 숫처녀 표기’ 금지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15:10]
대법원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라”

방글라, 무슬림 여성 의무 ‘결혼 서류 숫처녀 표기’ 금지

대법원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라”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9/08/27 [15:10]

결혼 서류에 숫처녀 여부를 표기해야 하는 방글라데시 무슬림 여성의 의무가 대법원에 의해 금지됐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날 이슬람권 결혼 등록 서류를 작성할 때 신부 이름 앞에 붙이던 '쿠마리'(숫처녀)라는 수식을 빼고 대신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쿠마리를 붙이게 한 규정에 대해 굴욕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인권운동가 등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지 무슬림 결혼법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 서류 등록 때 숫처녀, 과부, 이혼 중 하나를 골라서 표기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인구 16800만명 가운데 90%가량이 이슬람교를 믿으며 세계에서 3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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