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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 김기동 목사는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20:04]
성락교회 측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귀신 쫓는’ 김기동 목사는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

성락교회 측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8/27 [20:04]

 


MBC ‘PD
수첩-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100억 원 횡령, 성추문 의혹 등 다뤄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을 추적한 MBC ‘PD수첩-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편에 대한 김 목사 측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27일 기각되어 밤 115분 방송된다.

 

귀신 쫓는 목사로 알려진 김기동 목사는 1987년 그의 '귀신론'이 이단으로 규정됐지만 그가 개척한 성락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다. 등록교인 15, 지교회만 전국 61개나 되는 서울성락교회의 신도들은 그가 30만 명의 병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 영적 지도자라고 떠받든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목사 일가가 총 100억 원대의 교회 재산을 횡령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12, 서울남부지법은 김 목사에게 배임·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횡령 및 재산 증식에는 가족까지 동원됐다.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가 하면, 교회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교회 회계자료 및 내부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교회는 이자로만 매년 9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김 목사 개인이 최대 80억 원 상당을 교회에 빌려준 내역도 확인됐는데,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도 매달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됐다. 게다가 PD수첩 제작진이 김 목사 일가 명의의 20여 개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추정한 결과, 부동산 가치는 최소 172억 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7년에도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며 수많은 교인들이 충격에 빠졌고 교회는 혼돈에 휩싸였다. 하지만 김 목사를 둘러싼 성추문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 되며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2개월 전 ‘PD수첩으로 제보된 충격적인 영상으로 김 목사의 성추문은 다시 수면에 떠올랐다. 그 영상 속에는 젊은 여성과 호텔을 드나드는 김기동 목사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제작진이 확인한 횟수만 총 10차례, 8달의 기간 동안 이어진 만남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영상 속 여성이 성락교회의 모태신앙 교인으로, 온 가족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로 충성된 가정의 자녀였다는 것이다.

 

목사님의 이중생활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교회에서 단 한 푼의 사례도 받지 않았다던 김기동 목사가 매달 5,400만 원의 목회비를 비롯해 수억 원대의 돈을 받아왔으며, 심지어 지급받은 목회비를 다시 교회에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까지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동 목사는 모두 공적으로 받은 돈일 뿐, 10원 한 장 우리 집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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