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인 반대에도 교회 들어간 50대 신도 '무죄' 선고
교회가 교인의 지위박탈·출입금지 법적 권한 있나?법원, 교인 반대에도 교회 들어간 50대 신도 '무죄' 선고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1일·8일 3차례에 걸쳐 경북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교회 당회장과 지역장 10명은 회의를 한 뒤 A씨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고, 교인들은 A씨에게 명시적으로 출입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교회가 소속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교회 출입을 금지하려면 미리 정한 정관 등 자치 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규칙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는데 당회장 등이 한 회의가 A씨 교회 출입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