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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허용에 규탄 나선 세습반대 기독교계 단체들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21:44]
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표결서 76% 찬성

명성교회 세습허용에 규탄 나선 세습반대 기독교계 단체들

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표결서 76% 찬성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9/26 [21:44]

 

김하나 목사가 202111일부터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세습반대 기독교 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북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수습안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1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 이 수습안에 대해 누구든지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총회에 참석한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개신교 법조인 약 500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허용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총회 결정이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독법률가회는 26'그래도 세습은 위법입니다'는 입장문을 통해 "위임(담임)목사가 사임 또는 은퇴한 후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아들이 세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헌법의 하위 규범인 헌법 시행규칙에 사임 또는 은퇴 5년 후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해도 그 조항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며 "예장통합 총회의 이번 결정은 교단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기독법률가회는 또한 "세상사람들도 재심판결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는데, 예장통합 총회는 그 불씨를 짓이겨 꺼버리는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교단의 헌법은 물론이고 세상의 상식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세습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연합체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26일 논평을 통해 "불의와 타협한 총회의 결의에 교계와 한국사회는 큰 실망을 안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여주는 화해에 집착하고 대형교회는 살려줘야 한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초래한 결과"라며 "이 끔찍한 불의와 부정에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실망할 것이고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반연에는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연구원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가 참여하고 있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명정위)"은퇴 후 5년이 지나면 다른 교회는 (세습이) 안 되지만 명성은 된다는 이 결정은 도대체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라며 "힘 있고 돈 있는 교회는 교단 헌법도 초월한다는 극단적 우상 숭배의 추악한 행위라는 것 외에는 오늘의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정위는 "지금도 아버지 그늘에 가려 그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아들 하나 살리자고 교단 전체와 한국 교회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우리는 더욱 더 강한 투쟁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만이, 삐뚤어진 교회와 교단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예장통합 총회) 결정이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심각한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의 금권과 위세에 굴복해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법을 무시한 예장통합 총회는 즉각 결의를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양심 있고 뜻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 교회개혁 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총회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무효화 법적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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