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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논란, 7년10개월만에 최종 판단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7:14]
1,2심 ‘도로점용 허가 취소’, 대법원 17일 소송 선고기일 진행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논란, 7년10개월만에 최종 판단

1,2심 ‘도로점용 허가 취소’, 대법원 17일 소송 선고기일 진행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0/07 [17:14]

 

대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점용 허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지 710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초구는 2010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2011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5"도로 등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부분에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크다.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사랑의교회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행하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해 1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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