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명성교회 세습 10만인 반대 서명운동' 등 총회결과 반발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20:02]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대리당회장·김하나 목사는 설교목사로

'명성교회 세습 10만인 반대 서명운동' 등 총회결과 반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대리당회장·김하나 목사는 설교목사로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0/10 [20:02]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 세습을 사실상 허용한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총회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92326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예장 통합 총회에서 공동 참관단을 운영한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평화나무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장통합이 '삼환통합'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평화나무뉴스진실성센터의 권지연 센터장은 이날 배포한 회견 자료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용인된 상황을 '고식지계(姑息之計·근본책이 아닌 임시로 꾸며낸 계책)'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센터장은 "명성교회 문제는 의식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세습금지법 제정 등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이번 104회 총대들은 언론의 관심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회복으로 나아갈 길에서 등을 돌려 역주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개혁연대 공동대표인 방인성 목사는 예장 통합 총회를 두고 "돈과 힘에 굴복해 103회 총회 결의를 뒤집은 교회사의 가장 치욕적인 총회였다"고 맹비난했다.

 

개혁연대는 명성교회 세습을 막기 위한 '10만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평화나무는 향후 사회법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 개신교 평신도 300여명, ‘명성교회 세습 반대기자회견

 

포항 개신교 평신도 300여명도 명성교회 세습 반대에 나섰다.'명성교회 목회 세습 허용 결정을 부끄러워하는 포항지역 평신도' 10여명은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목회 세습 허용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4차 총회 의결은 은퇴하는 위임 목사 직계 비속이 후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총회 헌법을 위배했다""명성교회가 불법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총회를 압박하고, 총회는 압박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게 한 이번 결의는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총회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한국 교회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난 4~9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포항지역 개신교 평신도 300여명 서명을 받아 명단을 공개했고, 추가 서명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임 청빙 취소 명성교회, 김삼환 대리당회장·김하나 설교목사 결의 

 

한편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이 취소된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우고,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두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는 9일 수요예배 직후 당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명성교회 한 관계자가 전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8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로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이 취소되면서 현재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와 같다.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서도 명성교회에 대리당회장이 아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도록 했다. 특히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겠다는 판단은 청빙 취소라는 재심판결을 수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명성교회 한 관계자는 이번 당회 결정은 교회 강단과 당회, 교회내 행정권을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다는 교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회의 모습은 변한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는 지난 4일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유경종 목사를 파송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종 목사는 과거 명성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받은 적이 있다. 유경종 목사는 지난 201512월 김삼환 목사 은퇴 이후 명성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2017년 김하나 목사 청빙 당시 당회와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등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결의를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는 새 노회임원이 구성된 이후인 113일 임시노회장을 파송하도록 했다. 서울동남노회 관계자는 총회결의에 따라 11월에 임시당회장을 보내려고 했는데, 명성교회에 다니는 신학생들의 계속교육을 위해 당회장 추천서 등이 필요했다면서 시급하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