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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횡령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20:35]
유치원 임원에 이름 올려1억8000만원 상당의 월급 받아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횡령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치원 임원에 이름 올려1억8000만원 상당의 월급 받아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0/16 [20:35]

 

횡령 혐의를 받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유치원 원장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홍 스님과 전 불광유치원 원장 임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 선고공판에서 지홍 스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임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홍 스님은 임씨와 공모해 유치원 상근임원에 이름을 거짓으로 올린 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2회에 걸쳐 매달 200여만원씩 총 18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 판사는 "지홍스님의 결재 및 행사 참여 등 업무는 유치원 직원이라기보다는 재단 경영자이자 창건자, 혹은 회주스님의 지위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횡령죄를 유죄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홍스님은 백악회, 불광사, 불광유치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주지스님 조차도 불광유치원에서 급여를 받는 것을 알지 못하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됐다고 진술했다"면서 "불광유치원은 재단법인 대각회에서 운영하는데 재단법인에서 지홍스님을 유치원 직원으로 임용해 별도의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각회에 18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유치원 운영 관해 구체적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위를 이용해 교비를 자신이 쓴 점,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최근 사회적 요구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지홍스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임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홍 스님의 횡령 논란은 지난해 7월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가 검찰에 지홍 스님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불교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홍 스님은 본인을 '통장 없는 스님'이라 지칭하는 등 청렴한 인물로 통해왔기 때문이다. 지홍 스님은 그동안 불광사를 '통장 없이도 스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광사·불광법회 정법수호위원회는 지난 5"지홍 스님의 종교지도자로서의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지홍 스님의 퇴진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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