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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5:00]
정부 불인정결정 취소 명령, “돌아가면 박해 우려”

법원,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정부 불인정결정 취소 명령, “돌아가면 박해 우려”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1/05 [15:00]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따라서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경향신문이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A씨의 지위·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A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A씨는 2단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A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A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A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A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A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A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A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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