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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장례, 제 3자인 동거인·친구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5:04]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마련, 지난 6년간 무연고사망자 1만692명

무연고사망자 장례, 제 3자인 동거인·친구도 치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마련, 지난 6년간 무연고사망자 1만692명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1/05 [15:04]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동거인이나 친구 등이 치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해 혈연 아닌 제3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만을 연고자로 규정해 장례 권한을 주고 있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친구 등은 장례 절차의 결정을 지자체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장사법이 혈연을 넘어선 가족을 포괄하는 쪽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이 혈연가족과 보호기관 다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순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단 법 개정 전에 지자체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실혼 배우자나 친구 등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곧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6년간 무연고사망자로 분류된 사람은 1692명이다. 20141,379명에서 20151,676명으로, 2018년에는 2,447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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