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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신옥주 목사, 항소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20:14]
“낙토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거짓말, 금품 수수는 사기죄”

‘타작마당’ 신옥주 목사, 항소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낙토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거짓말, 금품 수수는 사기죄”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1/05 [20:14]

 

시한부종말론으로 신도들을 미혹해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타작마당을 통해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혜로교회신옥주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 정신세계에 기초하고 내적 자유에 머무는 한도 내에서는 제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종교적 행위가 외부적으로 표출될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공범에게 타작마당을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상해를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겨 폭행·상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다. 이에 속은 신도들에게 고액 금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한부종말론을 퍼트리며 신도 400여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킨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폭행, 중감금, 특수감금, 사기, 상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교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성경을 비유풀이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130년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해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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