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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260여명 떠맡는 외국인보호소, 환자 사망 반복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18:53]
인권단체 법무부에 대책 마련 촉구, 법무부는 예산타령

의사 1명이 260여명 떠맡는 외국인보호소, 환자 사망 반복

인권단체 법무부에 대책 마련 촉구, 법무부는 예산타령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1/07 [18:53]

지난달 중순 법무부 산하 경기 화성시의 외국인보호소에 1년간 구금됐던 이란 출신 50대 남성이 보호소의 미흡한 조치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6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와 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는 공식 사과하고 즉각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현실 때문이다. 외국인보호소에는 260여 명의 외국인들이 구금돼 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은 전문의 1명에 간호사 1명뿐이다. 의사 혼자 하루 평균 55건의 진료를 한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아예 없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년간 장기 구금됐다 사망한 이란 출신 남성 A씨는 숨지기 약 한달 전부터 음식을 전혀 삼키지 못했다. 하체에 심한 부종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건강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들을 접견하고 있는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A씨는 지난해 10월 보호소에 처음 입소할 때만 해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1년에 한번 소독 작업을 하는 것이 보호소 내 위생관리의 전부다 보니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호소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A씨는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질환을 앓았지만 외부 진료는 받지 못했다. 2012년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던 몽골인 외국인이 보호소에서 발작을 일으켰지만, 그대로 방치돼 목숨을 잃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총 14,979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공중보건의가 아닌 의료진은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1명이 하루에 약 55건씩 진료를 한 셈이다. 2016년에는 2184, 2017년에는 13,892건에 달했다. 김 대표는 구금 외국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1, 2분 남짓이라며 의사 본인도 진통제나 수면제, 혈압 조절제 등 상비약을 처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의가 소견서를 작성해 상급 병원 진료를 요청해도 보호소 측에서는 지원 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늑장을 부리기 일쑤다. A씨도 지난달 14일 오전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상급병원으로 옮겨졌고, 4일 뒤 숨졌다.

 

게다가 외부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연고가 아예 없거나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 한해 극히 일부만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병원에 입원한지 4일 만에 사망한 A씨의 진료비는 무려 2,0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법무부는 “24시간 3교대 체제로 전환해 의료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4월부터 화성, 청주, 여수에 심리상담사 1명씩을 한시적으로 채용하긴 했으나,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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