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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 “'PD수첩' 기소하지 말라” 성명 발표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20:26]
조계종 비리 고발은 언론의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

PD연합회 “'PD수첩' 기소하지 말라” 성명 발표

조계종 비리 고발은 언론의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

이부평 기자 | 입력 : 2019/11/08 [20:26]

 

 

MBC 'PD수첩' '큰 스님께 묻습니다'(201851일 방송) 제작진이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가운데, 한국PD연합회는 8'검찰은 PD수첩을 기소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 MBC ‘PD수첩의 강효임 PD와 정재홍 작가, 제보자 김모씨, 불교저널 대표 이모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51일 방송된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1편 관련해 고소 사건이 불거졌다.

 

해당 방송분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며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 (현 해인사 주지)의 성추행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제기했다. 현응스님은 방송 직후 제작진과 관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종로경찰서가 강 PD 등을 15개월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방송에는 현응스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2명의 여신도 인터뷰 현응스님이 200410월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해인사 법인카드 내역 161이 정황을 뒷받침하는 복수의 유흥업소 대표 인터뷰 등을 담고 있다.

 

PD연합회(회장 안수영, 이하 연합회)어느 사회든 종교 지도자에게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PD수첩이 조계종 내의 해묵은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은 언론의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인 종교 지도자라면 수치스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신도들 앞에 사죄하고 참회해야 마땅하다. 비리 의혹 당사자인 현응스님이 취재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적반하장의 행태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현응스님에게는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취하와 사과를 요구했고, 검찰에는 기소를 포기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효임 PD와 정재홍 작가 등을 기소하면 안 된다.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한 언론 보도가 무죄라는 점은 이미 수많은 판례가 입증하고 있다검찰이 이러한 상식을 무시한 채 제작진을 기소한다면 기소권 남용이자,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지탄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의 수사 태도를 지적했다. “경찰의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 태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변호인이 수사 도중 두 차례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라며 종로 경찰서는 PD를 피의자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수사 태도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해 'PD수첩'의 해당 회차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PD수첩'은 총무원장이나 소속 고위 승려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를 통해 종단의 투명성·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종단 비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방송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PD수첩'의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국불교언론인협회가 수여하는 2회 만해언론상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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