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등 차별실태조사’ 결과도 첨부
성소수자 1056명, 인권위에 ‘동성 혼인 인정’ 집단진정‘동거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등 차별실태조사’ 결과도 첨부
집단 진정을 추진한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진정서에 지난 6월 한달 동안 동거동성커플 3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거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등 차별실태조사’ 결과도 첨부했다.
조사 결과, 동성커플은 특히 의료 과정에서 차별 경험이 많았다. 동거동성커플 가운데 수술이나 입원으로 병원을 이용해본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중복 응답)한 결과,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가 56.9%(87명)나 됐다. ‘입원 때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는 63.4%(97명)이나 됐다. 이 밖에도 ‘의료 정보나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을 거부당했다’가 42.2%(65명)였고, ‘중환자실 방문권이 제한됐다’는 이도 13%(20명)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성부부는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도 뭣도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며 “원가족이 오기 전까지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식이 없는 파트너에게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설문 참여자 366명의 81.7%는 본인이나 상대방 직장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고 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가족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나 국민건강보호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하는 이도 많았다.
집단 진정서를 제출한 백소윤 변호사는 “이번 진정으로 인권위가 동성혼 관계를 사회제도에 포섭해야 하는 필요성을 직접 살펴보고, 차별 인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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