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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1056명, 인권위에 ‘동성 혼인 인정’ 집단진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6:18]
‘동거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등 차별실태조사’ 결과도 첨부

성소수자 1056명, 인권위에 ‘동성 혼인 인정’ 집단진정

‘동거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등 차별실태조사’ 결과도 첨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9/11/14 [16:18]

 


성소수자
1056명이 동성 파트너와의 혼인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모아 13동성부부의 권리 차별을 구제해달라는 집단 집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냈다.

 

집단 진정을 추진한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진정서에 지난 6월 한달 동안 동거동성커플 3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거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등 차별실태조사결과도 첨부했다.  

 

조사 결과, 동성커플은 특히 의료 과정에서 차별 경험이 많았다. 동거동성커플 가운데 수술이나 입원으로 병원을 이용해본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중복 응답)한 결과,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가 56.9%(87)나 됐다. ‘입원 때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는 63.4%(97)이나 됐다. 이 밖에도 의료 정보나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을 거부당했다42.2%(65)였고, ‘중환자실 방문권이 제한됐다는 이도 13%(20)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성부부는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도 뭣도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원가족이 오기 전까지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식이 없는 파트너에게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설문 참여자 366명의 81.7%는 본인이나 상대방 직장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고 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가족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나 국민건강보호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하는 이도 많았다.

 

집단 진정서를 제출한 백소윤 변호사는 이번 진정으로 인권위가 동성혼 관계를 사회제도에 포섭해야 하는 필요성을 직접 살펴보고, 차별 인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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