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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7만명 넘어…사전연명의료의향서 43만명 등록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20:06]
생명윤리정책원, 2018년 2월 시행 이후 제도 운영현황 발표

연명치료 중단 7만명 넘어…사전연명의료의향서 43만명 등록

생명윤리정책원, 2018년 2월 시행 이후 제도 운영현황 발표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1/22 [20:06]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2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8개월간 7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2753명으로 여성(28243)보다 많았다.

 

월별 누적 등록자는 올해 55291명에서, 653900, 758398, 862546, 966574, 107996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이나 전원 합의에 따라서도 결정이 가능하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경우는 997(1.4%),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은 2349(32.5%)이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결정한 경우는 각각 22940(32.3%), 2410(33.8%)으로 집계됐다.

 

사전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성별 차이를 보였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여성, 연명의료계획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하는 서류다. 작성은 담당의사가 한다.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3457명이 작성했다. 여성은 304865(70.8%)으로 남성 등록자 125592(29.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31616명이 작성했고, 남성이 19793(62.6%)으로 여성 11823(37.4%)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두 서류 모두 대다수가 고령층이 작성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70대가 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6022.2%, 80세 이상 19.8% 등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 역시 7027.7%, 6026.3%, 5019.3%, 80세 이상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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