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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 청와대 집회 무력진압 민갑룡 경찰청장 고발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2:37]
농아학교의 학습권과 지역주민 소음공해 이유로 경찰력 동원

기독자유당, 청와대 집회 무력진압 민갑룡 경찰청장 고발

농아학교의 학습권과 지역주민 소음공해 이유로 경찰력 동원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9/11/27 [12:37]

기독자유당이 한기총의 청와대 집회에서 무력 진압을 시도한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독자유당이 민갑룡 경찰청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박동현 서울종료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예배방해죄(형법 제158), 직권남용죄(형법 제123),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2)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한기총 소속 신자 600여 명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 효자로 길가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30개 중대 약 1000여 명의 진압대원들을 갑옷과 방패로 중무장시켜 5회에 걸쳐 확성기로 해산할 것을 명령한 후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

 

한기총은 이미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였고, 확성기 데시벨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60dB이하를 유지해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맹아학교의 학습권과 지역주민의 소음공해를 이유로 경찰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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