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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94%가 절·교회·성당 등 종교단체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4:47]
국세청 위반자 120명 공개, 종교단체 61개 포함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94%가 절·교회·성당 등 종교단체

국세청 위반자 120명 공개, 종교단체 61개 포함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1/28 [14:47]

국세청은 2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12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명단 공개 대상이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 61(94%)가 절이나 교회·성당 등 종교단체였다. 나머지는 의료법인 3, 문화단체 1곳이었다.

 

A 종교단체는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신도들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기부금을 부풀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다. 가짜 영수증은 기부금을 낸 적도 없는 신도들의 친척에게도 발급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 A 단체에 가산세 수백만원을 추징하고, 영수증을 받은 기부자에게도 불법 공제받은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단체는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다 보니 '기부금 부풀리기'가 일어나기 쉽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차명계좌 이용, 사기 등 부정행위로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자 54명도 공개됐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는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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