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7천여만원 공탁금 지급 동의 문서건으로 기소
대순진리회 이사장 직무대행 안모(75)씨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변민선 판사는 지난 4일 재단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안모(75)씨에게 벌금형을 판결했다. 안씨는 2010년 12월 말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역 계파와 건물 소유권 문제로 공탁금출급청구소송을 진행하던 김모씨를 만나 2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공탁금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재단법인 직인을 찍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변 판사는 "안씨가 지역 계파가 재단법인과 협력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고 종교단체 내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벌금형 판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지난 27년 동안 대순진리회의 운영과 유지에 헌신해 왔다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판결 선고 후 "재단 내부 분쟁을 막으려 한 일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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