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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이사장 직무대행, 500만원 벌금형

편집장 | 기사입력 2013/07/05 [11:36]
2억 7천여만원 공탁금 지급 동의 문서건으로 기소

대순진리회 이사장 직무대행, 500만원 벌금형

2억 7천여만원 공탁금 지급 동의 문서건으로 기소

편집장 | 입력 : 2013/07/05 [11:36]
 

 
대순진리회 이사장 직무대행 안모(75)씨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변민선 판사는 지난 4일 재단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안모(75)씨에게 벌금형을 판결했다.


안씨는 2010년 12월 말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역 계파와 건물 소유권 문제로 공탁금출급청구소송을 진행하던 김모씨를 만나 2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공탁금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재단법인 직인을 찍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 대순진리회 이사장 직무대행 안모(75)씨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매일종교신문

 
변 판사는 "안씨가 지역 계파가 재단법인과 협력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고 종교단체 내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벌금형 판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지난 27년 동안 대순진리회의 운영과 유지에 헌신해 왔다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판결 선고 후 "재단 내부 분쟁을 막으려 한 일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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