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법인 운영 학교, 세례증명 및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교육청, 특정 종교인에 교사 채용 가산점 준 사립고 제재기독교법인 운영 학교, 세례증명 및 담임목사추천서 요구신규 교사 1명은 담임목사 추천서 위조 적발돼 채용 취소
기독교법인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금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특정 종교인에 가산점을 부여해 시 교육청의 제재를 받았다.
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체육교사를 포함한 신규 교사 3명을 채용하면서 시교육청과 협의한 교원 채용계획을 수립해 공고했지만 임의로 ‘세례증명서 및 담임목사추천서’ 등 수집금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신앙,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은 종교, 노조, 정당의 가입 등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 수집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수집금지 서류 요구와 함께 심층 면접에서 ‘지금 다니는 교회에 대해 말하라’,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준 달란트는 무엇인가’ 등 신앙생활 관련 문제를 묻고 특정 종교에 대해 점수를 주도록 하는 부적절한 평가 지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지표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이와함께 신규 교사 중 1명이 합격을 위해 담임목사 추천서를 위조했다가 적발돼 채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이 학교 이사장, 행정실장, 교장, 교감 등 관계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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