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한기총 해산 요구 속, 연임 단독출마 전광훈 회생시킬까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1/11 [09:48]
한기총 해제와 전 목사 구속 요구 가운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한기총 해산 요구 속, 연임 단독출마 전광훈 회생시킬까

한기총 해제와 전 목사 구속 요구 가운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1/11 [09:48]

 


대한민국 개신교의 대표적 연합기관이었던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기총)의 종교단체로서의 위상은 떨어졌다. 그러나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 파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세졌다.

 

전광훈 목사의 막말, 선거법위반, 폭력집회 주도 혐의와 학력 논란 등 부정적 여론으로 한기총의 해산과 전 목사의 구속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그가 제 26대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에 나섬으로써 한기총의 회생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6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선거 후보 등록에 이름을 올렸다. 전씨 외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에 따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315일 전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심사에 들어간다.

 

한기총은 정관에서 대표회장 후보의 주요 자격을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불법 집회 주도,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선관위가 이를 놓고 후보 자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씨가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열리는 한기총 총회가 당락을 결정짓는다. 총회에서 있을 회장 선거에는 한기총에 속한 각 교단 대표인 총대(總代)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한편 한기총의 해산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지난달 26일 올라온 청원문에는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며 특히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청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