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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섹스안찰 강요’ 비방, 2심서 무죄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20/01/19 [18:01]
“부정적 판단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

‘여신도 섹스안찰 강요’ 비방, 2심서 무죄

“부정적 판단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

이부평 기자 | 입력 : 2020/01/19 [18:01]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배포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대 단체 회장과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회장 A(80)와 부회장 B(8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82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관광호텔 연회장에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총회를 열면서 2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교리상 대립관계에 있던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특정 종교에 대해 당시 인쇄물에 "구원을 받으려면 1회에 50만원을 내고 섹스 안찰(기도받는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는 행위)을 받되, 10회 이상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여성 신도들을 간음해 돈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한다"고 적시했다.

 

"종교를 창시한 이는 사망했으나 그의 3남이 교회 헌금을 착취하는 등 악행만 일삼고 있다"고도 적시한 인쇄물을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 근거 없이 (이 특정종교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섹스안찰을 강요하고 재산헌납과 노동력 착취로 부를 착취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고 A씨 등 역시 미필적으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인쇄물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적어도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고, 일부 내용은 피고인들 가족이 직접 겪어 진실이라 믿게 된 정단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인쇄물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인쇄물 내용 중 '교회헌금 착취' '방탕한 생활로 재산 탕진 등 극악무도한 악행을 일삼고' 등의 기재 부분은 '부정적 판단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정종교) 전 교인은 원심 법정에서 섹스 안찰 등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했고 일부 전 교인들도 목격담을 언급했다""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협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협회 회원인 신도들에게만 인쇄물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이 종교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결속하고자 이 사건 취지문을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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