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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혼으로 조계종 승적박탈 군종장교의 전역처분 정당

매일종교 | 기사입력 2020/01/19 [18:03]
혼인뒤 조계종서 제적…결혼허용 태고종 승적 취득

대법원, 결혼으로 조계종 승적박탈 군종장교의 전역처분 정당

혼인뒤 조계종서 제적…결혼허용 태고종 승적 취득

매일종교 | 입력 : 2020/01/19 [18:03]

"종교활동 못하고 신의 저버려 업무 지장"

 

조계종 계율을 어기고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려지위가 박탈된 군종장교에게 국방부가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며 전역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계종 승려인 박씨는 2001년 공군의 불교 군종장교가 됐다. 그는 2011년 군종장교 신분으로 혼인을 하고, 승려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했다.

 

조계종 종헌(宗憲·종단의 헌장)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93월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됐다.

 

조계종은 20154월 박씨가 종헌을 위반해 혼인했다는 이유로 승적에서 제적했고, 공군본부는 승적 박탈과 함께 태고종 전종(轉宗) 등 신의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177월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군법당 주지 등 종교활동은 조계종 승려에게만 인정되는데 박씨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됐고, "종헌을 위반해 종교지도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업무수행에 장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종헌 개정 전인 200712월부터 지금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후 20088월부터 1년간 미국연수를 간 사이에 종헌 개정 사실을 국방부나 공군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으며, 태고종이라고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은 위법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향후 태고종 승려도 군종장교가 돼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현재는 부득이 이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군종장교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12'다른 종단을 관행적으로 배제한 채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은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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