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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21:04]
인사처, “균형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

공무원 임용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인사처, “균형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1/21 [21:04]

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했다.

 

채용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직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 조항을 없앴다.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포안에 함께 담긴 공정한 징계 심사와 인사 부조리 신고 제도 활성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활용도 확대 방안 등도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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