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1번 김승규, 2번 장경동’, 전광훈 발표 논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1/28 [21:47]
당직자 아닌 후원자, “규약 위반시 후보자 등록 무효처리”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1번 김승규, 2번 장경동’, 전광훈 발표 논란

당직자 아닌 후원자, “규약 위반시 후보자 등록 무효처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1/28 [21:47]
▲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과 장경동 목사  

 

기독자유당이 최근 전당대회를 열고,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과 장경동 목사를 비례대표 1,2번 후보로 결정했다고 전광훈 목사가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28CBS가 보도했다. 당직자가 아닌 후원회장 전광훈 목사가 발표해 규약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것.

 

보통의 경우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과 당규, 내부규약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1일 기독자유당(고영일 총재)4·15 총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과 고영일 총재, 한기총 전 대표회장 길자연·이용규·지덕 목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 온 기독자유당 후원회장 전광훈 목사는 국회 입성을 위해 상징성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비례대표 1번으로, 자신의 친구 장경동 목사(중문교회)2번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두 사람은) 당선된 뒤 한 달 만에 사표를 낼 거다. 그러면 밑에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올라온다. 지금 기라성 같은 교수와 인재가 출마시켜 달라고 난리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앤조이는 보도했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문재인 퇴진' 집회를 이끄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 자신은 26년간 자유한국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독 정당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해 정치판이 썩지 않도록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의 전당대회 발언에서는 당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 추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비례대표 추천절차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이번 총선의 후보등록신청 개시일인 326일까지 후보자 명부와 함께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후보등록 10일전인 316일까지는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추천절차를 명문화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광훈 목사의 발언만으로는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후보등록 후 추천절차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