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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회 137곳 대상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20:16]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

경기도, 교회 137곳 대상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3/17 [20:16]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내 확진자수 265명 중 종교집회 발생은 71명 

 

경기도는 지난 15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실내 예배를 실시하되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137개 교회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 부천 생명수 교회 15,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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