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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 탄핵 무효 기자회견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1 [17:20]
“종무 복귀하겠다" …현 총무원장 호명 스님 사퇴 요구

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 탄핵 무효 기자회견

“종무 복귀하겠다" …현 총무원장 호명 스님 사퇴 요구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3/21 [17:20]

 

▲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20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왕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중앙종회가 지난해 본인에게 내린 탄핵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총무원장 직무 복귀를 주장했다.


종무 복귀하겠다" 현 총무원장 호명 스님 사퇴 요구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20일 종단 중앙종회가 지난해 내린 탄핵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총무원장 직무 복귀를 주장했다.

 

편백운 스님은 이날 강원 춘천시 석왕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업무상배임과 횡령은 혐의 없음처분결과가 나왔으므로 20193월 종회에서의 불신임(탄핵)은 원천무효가 되었다. 총무원 청사를 점령하고 있는 호명스님을 비롯한 불순세력들은 즉각 총무원 청사에서 퇴거하고 1만 종도 앞에 참회할 것을 촉구하며, 본인은 정당한 총무원장으로서 직무에 곧 복귀해서 종단정상화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했다.

 

편백운 스님은 지난해 3월 회계 부정, 문서 위조 등으로 종단 중앙종회에서 탄핵당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새롭게 치러진 선거에서 총무원장에 당선된 호명 스님은 편백운 스님 등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태고종 총무원장 당연직인 한국불교태고중앙회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해 12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는 서울 종로구 사간동 총무원 앞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전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측에 강제 진입 계획을 알린 뒤 출입문을 뜯고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실력 행사가 예상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편백운 스님이 호명 스님과 대화 끝에 자진 퇴거하기로 결정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날 편백운 스님이 직무 복귀와 호명 스님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 19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극소수 일간지 기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교계 기자들에게는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 전문을 전송했다.

 

<총무원장 편백운스님 기자회견문 전문>

 

1만 종도와 4천 사찰 주지 전법사 교임 여러분!

 

최근 발생한 신종바이러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멸되어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사회가 안정된 모습을 되찾기를 1만 종도와 4천 사찰 주지 교임 전법사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당분간 종단문제에 대하여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소송이 끝날 때 까지 침묵을 지키려했으나, 지난 3개월간 호명스님과 불순세력들이 총무원 청사를 점령하고 종단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종단을 급전직하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책임 있는 총무원장으로서 좌시만 할 수 없어서 종도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앙종회에서 도광스님을 비롯한 7명이 저를 상대로 지난 2018923일 검찰에 고소한 총무원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건은 지난 201944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종회에서는 무혐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고, 2019314일 중앙종회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불신임 결의를 강행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종회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검에 항고하였고, 고검에서는 일부사항에 대하여 중앙지검에 재조사를 명령하였으나 지난 202036일 업무상배임조차, 혐의 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확실한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며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019314일 중앙종회에서의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기본 사유인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가 처분 결정된 이상,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은 잘못되었고, 원천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불법으로 밀실에서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한 호명스님 측은 201991일 총무원에 기습 난입하여 44일간 총무원 청사에서 동거한 바 있었고, 일단 퇴거되었다가 지난해 1219일 이들은 총무원청사 1층 유리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현재까지 청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6대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 반강제로 밀려 나와 사회법에 의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호명스님 측에서는 26대 편백운 집행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종도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겁박을 하였으며, 50여명에게 중징계를 하였다고 종보에 보도를 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월권과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인 업무상배임 및 횡령이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이상, 중앙종회의 3.14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무효가 되었으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27대 총무원장 선출은 자동 무효이며, 호명스님의 불법 종무행정 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저는 한국불교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여 취임 6개월 만에 종단부채를 청산하여 신용불량종단을 구출하여 종단을 정상화시킨 바 있습니다. 종단발전과 종도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신없이 종무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 환수와 용암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종회에서는 이런 일련의 종무집행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총무원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18827일 종회에서는 밀실야합으로 종무원 징계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호법원으로 하여금 총무원장 당선무효를 결의하는 등,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얼토당토 하지 않는 억지로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총무원장에 당선되자마자 일부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주저앉히려고 음모를 꾸미고 끝내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종회에서 불신임이라는 카드로 저 자신은 물론 종단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1만종도 4천 사찰 주지 교임 전법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도광스님을 비롯한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이 잘못했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밀실에서 야합으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고 총무원 청사에 난입하여 종권을 탈취한 호명스님과 불순세력들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종도 여러분께서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201944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왔으나, 중앙종회는 또 다시 고검에 항고하여, 일부사항에 대하여 중앙지검에 재조사를 명령하여 재수사를 하였으나, 지난 202036일 업무상배임조차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가 명백하게 부당하고 무효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도 당사자들은 전연 참회나 승복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저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으며 온갖 압박과 불법적인 종권 남용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신임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나, 종회에서 저를 검찰에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갚아 주어야 할 입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추이를 지켜보려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는 저를 비롯한 26대 집행부는 태고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부득이하게 1만 종도와 4천 사찰 주지 교임 전법사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은 저 자신과 26대 집행부 스님들에게 입힌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종단을 혼란하게 하여 위상을 추락시키고 종도분열과 종단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저들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재기 수사한 사건조차 중앙지검의 혐의 없음 처분결과로 중앙종회의 제 26대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무효가 되었기에, 저는 곧 총무원장 직무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종무집행에 들어갈 것이며, 이후 전개된 중앙선관위의 제 27대 총무원장 선출을 비롯하여 호명스님의 종무행정 행위는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불법으로 총무원장에 선출된 호명스님은 무효이며 일체의 종무행정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즉각 총무원사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호명스님은 불법 종무집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종도 앞에 참회하고 총무원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기 2564320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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