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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국민담화 “15일간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1 [21:14]
중대본, 보건복지부, 지자체도 후속조치...이행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정세균 총리 대국민담화 “15일간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

중대본, 보건복지부, 지자체도 후속조치...이행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3/21 [21:14]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골자로 한 특단의 대책을 당부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실내에 다중이 모이는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까지 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고, 학생들에게 더는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적인 모임과 여행 등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21"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며 감염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22일부터 4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PC·노래방·학원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는 당장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각 부처가 앞서 고지한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교회 등이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씩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영업 중단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특별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국민에게는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직장인은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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