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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 증인에 징역 1년6개월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5:42]
“사회복무요원 복무할 의사 없어 재범 위험성 명백"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 증인에 징역 1년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할 의사 없어 재범 위험성 명백"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3/23 [15:42]

군사훈련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80여일간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23일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A(26)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167월부터 10월까지 총 85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때문에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을 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 소속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복무하고 있었다""A씨의 경우에는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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