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혐의없음 처분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그를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고발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51·사법연수원 32기)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개혁성향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고 변호사를 고발하며 그가 집회에서 '원내 20석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발언은) 전 목사가 고 변호사를 소개하니 나와서 답변한 정도로,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려워 기존 판례나 법리에 비춰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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