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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강행 사랑제일교회… 경찰과 충돌, 고발조치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9 [19:57]
순복음강남교회‧광림교회‧연세중앙교회 등도 현장 예배

예배강행 사랑제일교회… 경찰과 충돌, 고발조치

순복음강남교회‧광림교회‧연세중앙교회 등도 현장 예배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3/29 [19:57]

 

▲ YTN화면캡쳐    


순복음강남교회
광림교회연세중앙교회 등도 현장 예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9일 휴일 예배를 강행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강력 경고를 보냈음에도 대형 교회들 또한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는 예배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교회가 예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와 성북구청 및 경찰이 500여명의 단속 인력을 파견해 집회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신도들은 예배방해죄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종교 탄압이다” “물러서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11시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가 점차 몰리면서 교회 곳곳에선 마찰이 빚어졌다. 예배석을 꾸릴 플라스틱 의자를 실은 트럭이 도착했지만 경찰이 해당 차량의 교회 입장을 제지하면서 신도들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교회 측은 11시부터 예배를 강행했다. 일부 교인은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두 팔 벌려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낼 때는 서로 뒤섞이기도 했다. 경찰과 서울시 단속반원도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예배를 저지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4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일부 교회와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집회에 참석하는 개개인에게 1인당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와 접촉자의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된다.

 

서울시는 예배 시작 전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근거로 예배를 멈춰달라고 말했지만 예배를 강행했다면서 오늘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강남구 순복음강남교회와 광림교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도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온라인 예배가 권장되긴 하나 교회에 오는 신도를 막을 수는 없다는 이유다. 다만 연세중앙교회는 등록된 신도만 예배 참석을 허용하고 신도와 차량을 소독했고, 광림교회에서는 신도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2m의 장의자에 1, 2명씩만 앉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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