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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 온라인 집회 지원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9:49]
'승차 종교활동'도 주파수, 출력 등 허가기준 마련해 시행

정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 온라인 집회 지원

'승차 종교활동'도 주파수, 출력 등 허가기준 마련해 시행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4/07 [19:49]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면서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온라인 집회에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또한 '승차 종교활동' 등 비대면 종교활동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부터 5월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3일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방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이에 필요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에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송출 방법을 알려주고, 송출에 필요한 통신환경과 데이터를 지원한다. 카카오TV·네이버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종교단체별로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받거나 전화(1433-1900)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에 탄 상태로 라디오 채널을 통해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승차 종교활동'도 지원한다.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내에서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차장과 함께 '승차 종교활동'에 참여할 자동차 100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주파수는 일주일에 최대 5시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원활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 협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국과의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서 활용하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찾기로 했다.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주파수, 출력 등의 허가기준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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