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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만에 보석 석방 전광훈…"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조건“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20 [18:23]
"처음부터 중환자 구속은 잘못된 것...박근혜, 나보다 더 억울한 구속"

56일만에 보석 석방 전광훈…"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조건“

"처음부터 중환자 구속은 잘못된 것...박근혜, 나보다 더 억울한 구속"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4/20 [18:23]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TV화면캡쳐  


석방의 조건 보증금
5천만원, 주거지 제한에 증거인멸 금지 서약도

 

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을 내도록 했다. 이 가운데 2천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살아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주거제한 조건은 사는 곳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외출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직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청구한 보석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저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저와 같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가 전국에 약 6만명 있다고 들었다. 그들의 구출을 위해 앞으로 좀 힘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전 목사는 또한 "(연설)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처음이고, 지구촌 230개국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사례가 처음"이라며 기자들을 향해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재판을 해 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건강 상태는 어떤지'라는 질문에 "엄살을 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라며 자신의 목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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