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방해한 신도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靑, ‘신천지 해산’ ‘이만희 구속’ 청원에 “상응처벌” 답변"방역활동 방해한 신도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지난달 23일과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예수교 강제 해산’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수사 청원’이 올라와 각각 144만 명, 25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서명을 완료해 정부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과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와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답변내용을 전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종식에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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