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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추행 목사 징역8년에 ‘양형부당’ 항소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26 [11:18]
징역 18년 구형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

‘여신도 성폭행·추행 목사 징역8년에 ‘양형부당’ 항소

징역 18년 구형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4/26 [11:18]

신도 신앙심 이용해 성범죄, 변명으로 일관...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 8명을 성폭행·추행한 60대 목사가 징역 8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65·목사)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추행할 마음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도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목사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는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신도 6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행횟수만 12차례에 달한다.조사결과 당시 피해자 중 2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 A씨를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목사 신분으로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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