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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여전도회관 연간 임대수익료 15억 놓고 내부 갈등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9:33]
운영위원회에 30년 관리해온 ‘관리처’가 반발, 소송제기

예장 여전도회관 연간 임대수익료 15억 놓고 내부 갈등

운영위원회에 30년 관리해온 ‘관리처’가 반발, 소송제기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5/06 [19:33]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관 운영을 둘러싸고 관리를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기존에 관리해온
관리처간에 소송전이 잇따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CBS 노컷뉴스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전도회관 관리처가 여전도회를 상대로 제기한 여전도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본안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연지동에 있는 여전도회관은 지하4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로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소유하고 있다. 연합회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숙소 층 일부를 제외하고 예식장과 상가, 일반 사무실 등을 임대해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임대수익만 연간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해 여전도회가 회관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자, 30년 가까이 여전도회관을 관리해온 관리처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관리처는 "연합회가 회관 관리 운영의 주체를 변경할 권리가 없다"면서 업무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연합회는 "관리처에 위임했던 건물 관리운영을 소유자인 연합회가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업무인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전도회관 운영의 문제는 소속교단인 예장통합총회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통합총회 정기총회 감사보고서는 회관 경영과 재정 책임자인 이 모 이사장이 90세가 넘은 고령인데다 장기간 입원치료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회관에 대한 결재권한이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 지적에 따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해 9월 연합회 총회에서 연합회가 직접 회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러자 기존에 회관을 관리해온 '관리처는 당시 연합회 총회 결의가 불법적이었다면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신설은 일단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관리처가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소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연합회는 이에 맞서 여전도회관 관련 부동산과 동산, 자금 등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연합회 전현직 회장 개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얽히면서, 여전도회관 운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법정 소송전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CBS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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