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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목사 1심 무죄...시민단체는 판결 규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09 [15:45]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없어" VS ”스쿨미투 특수성 무시"

'스쿨미투' 목사 1심 무죄...시민단체는 판결 규탄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없어" VS ”스쿨미투 특수성 무시"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5/09 [15:45]

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없어" VS ”스쿨미투 특수성 무시"

 

 

고등학교 종교 수업 중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학교 목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스쿨미투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사 손주철)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A여고 소속 목사 강모(6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춰보면 강씨가 공소사실처럼 추행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자신이 피해자의 수업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받았다가 돌려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두들긴 사실만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강씨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행했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을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손 부장판사는 "강씨가 피해자 주장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강씨가 어깨에 손을 올린 경위와 장소, 또 지켜본 학생들이 웃은 상황을 보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순 있지만 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77월에서 9월 사이 여고 교실에서 학생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교사 62살 김 모 씨와 58살 하 모 씨는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는 말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문학작품 설명 과정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쿨미투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단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을 규탄한다""이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갇힌 피해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보낸 구조신호였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부여잡은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짓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목된 가해교사 7명 중 5명만이 법정에 섰다""우리는 기소되지 않은 2인을 조속히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426일 재판부에 제출한 한 졸업생의 탄원서를 전했다. 탄원서에는 "강씨의 진술은 피해사실과 다르다. 신체접촉이 어깨를 툭툭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몸을 완전히 밀착하여 하는 훈계가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그런 만큼 본인도 헷갈리시는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졸업생은 이어 "성적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학생의 신체를 본인 쪽으로 끌어당겨 밀착된 상태에서 하는 훈계는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며 분명 저는 불쾌함을 느꼈다""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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