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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측 "불법사찰에 따른 표적수사…공소기각 해야"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9:05]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보석조건 완화도 요구

전광훈 목사측 "불법사찰에 따른 표적수사…공소기각 해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보석조건 완화도 요구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5/11 [19:05]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 보석조건 완화도 요구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측이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아울러 보석조건 변경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11일 오후 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면 시간이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 지난해 12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제출된 후 이듬해 13일에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전광훈과 주변 사람들을 사찰해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불법사찰에 따른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공소기각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지난 12일 영장이 기각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1차 영장 청구에서 폭력집회를 문제 삼고 기각되자 2차 영장 청구에서는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언급하며 공소 절차상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날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은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나 문제 되지 않는 집회를 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던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매년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 강의를 해왔는데, 하던 대로 성경 강의를 계속하면 문제 되는지 확신을 받고 싶어 한다.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2일부터 지난 1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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