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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멘토' 자처 여교사 갈취·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19:43]
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정당 결론…상고 기각

'종교 멘토' 자처 여교사 갈취·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정당 결론…상고 기각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5/14 [19:43]

종교 멘토를 자처해 여교사에게 돈을 뜯고 끝내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살인과 특수 중상해, 특수 폭행,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8)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62일 서귀포의료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모 초등학교 교사 A(당시 27.)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회 및 종교적 멘토 관계를 유지하던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복부 등을 가격했고 쓰러진 A씨는 김씨의 신고를 받은 119에 의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또 2015년부터 201712월까지 A씨외 다른 여교사와 고교 동창 등 3명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부마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며 김씨의 대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의 징역 30년은 20175월 확정된 '제주 성당 살인사건' 중국인 천궈레이와 같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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